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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2020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창업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에 준하여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상 구분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자 이○○은 원고 창업 당시 만 35세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5642 2023.1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64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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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판단을 위한 창업자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준하여 조세특례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산업기능요원에게 그 특례를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보충역에 해당하더라도 병역법상 근거조문과 제도 목적, 직무 성격, 복무 선택 가능성, 전공·기술 활용성, 근무환경, 보수, 자율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창업자 나이에서 빼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창업자는 1983년 7월 18일생으로 2019년 1월 10일 창업 당시 만 35세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회복무요원 연령계산 특례를 산업기능요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속하더라도 서로 구분되는 병역 종류라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산업기능요원에게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목적, 직무 성격, 복무 선택 가능성, 전공·기술 활용성, 근무환경, 보수, 자율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창업자가 만 35세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창업자는 창업 당시 만 35세였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나이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42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564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1.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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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642(2023.11.24)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73(2022.11.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요 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구합69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2.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23,121,279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74,581,437원 및 농어촌특별세 4,918,9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철근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에 준하여 원고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을 달리하여 서로 구분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명확히 구분되는 병역의 종류 중 일부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한 경우 다른 종류의 병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옳은 점,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그 목적 및 직무의 성격, 복무 선택의 가능성, 그에 따른 전공·기술활용성, 근무환경, 보수, 기타 각종 자율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산업기능요원과 사회 복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철근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취급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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