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행명령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일반행정

이행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는 원고들이 2019년 8월 23일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전 권리·의무인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사업시행 기간 내 토지 취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었고,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 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이상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될 여지가 없고, 경매로 인한 권리 변동을 달리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3누356 선고 2024.06.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사건번호
2023누35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내 토지 취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
  •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사업 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의무만을 전제로 한 이행명령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 시행자 지위 승계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이 사업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이상, 국토계획법 제9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실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문언상 경매로 인한 권리 변동을 다른 권리 변동과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경매취득에도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논거로 참조되었다.
  • 이행명령처분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기존 사업시행자의 의무만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업 시행기간 내인 2019년 8월 23일경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전 권리·의무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같은 조항의 문언상 경매로 인한 권리 변동을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토지를 따로 취득하지 못하면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나요?

A 원고들은 사업시행자가 기간 내에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이상,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시행자의 의무만 부과된 것처럼 보이는 이행명령처분은 위법한가요?

A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배제하고 의무만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처분이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처분 내용이 의무 이행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3누356 사건에서 이행명령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는 2024년 6월 26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속초시장이 2022년 1월 19일 한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왜 경매 취득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A 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이 경매로 발생한 경우라도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권리 변동과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이행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6. 26. 선고 2023누3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30165 판결

【변론종결】

2024. 4.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항의 이행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의 요지
1)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인가·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이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러한 취득절차가 실행되지 아니하면,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시행자[소외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사업시행 기간 내에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되었다.
2) 원고들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는 배제하고 그 의무만을 강요하는 피고의 주장이나 원심은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기간 내인 2019. 8.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종전 권리·의무인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이 분명하다. 위 가.의 1)항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사업 시행자 지위를 갖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이상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지위 즉,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원고들이 기존 사업시행자의 의무만을 승계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사실상 사업 시행자의 의무 부분에 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문언 상 경매로 부동산의 권리 변동이 일어난 경우를 그 밖의 경우와 구별할 근거가 없고, 위 규정의 취지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참조)에 비추어, 경매의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행명령 사항 생략]

판사 민지현(재판장) 김찬년 류의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30165 판결

관련 판례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 일반행정 | 2023누51467 일반행정 · 2023누51467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54278 일반행정 · 2022누54278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 일반행정 | 2023누66766 일반행정 · 2023누667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4누20314 세무 · 2024누20314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21188 일반행정 · 2024누21188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5264 일반행정 · 2024누15264 명의대여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15017 일반행정 · 2022누15017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배제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일시정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판결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배제 | 일반행정 | 2023누47574 일반행정 · 2023누47574 불합격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13080 일반행정 · 2022누13080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 일반행정 | 2023누56363 일반행정 · 2023누5636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