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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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대여금 계정 중 BK 관련 16억 5,000만 원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 BK의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SY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피고 처분의 근거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규정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단순히 법인 계좌에 매매대금 명목의 입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매매대금 지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순환 입금거래의 구조와 자금 흐름이 함께 검토된다.
-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이용하여 법인이 받을 매매대금을 실제 대표자가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외유출 및 대표자 귀속에 따른 상여처분이 가능하다.
- 법원은 KSY이 LML에게 실제로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거액 채권을 대가 없이 양도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허위 문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언론기사 등 객관적 자료로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개연성이 상당하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고쳐 쓰고 추가 판단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해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영장의 위법성을 이유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이 순차 입금된 경우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SH와 BK는 원고 계좌에 각각 23억 5,000만 원과 16억 5,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서 KSY, 관련자들, 다시 매수인과 원고로 이어지는 순차적 입금이 반복된 구조를 보아 실질적인 매매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장부에 대표자 대여금으로 적힌 16억 5,000만 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BK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수령해 KSY에게 대여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허위 대여금 계정으로 판단되었고, 사외로 유출된 매매대금으로 보았습니다.
사외로 유출된 16억 5,000만 원은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BK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SY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서SY이 LML로부터 1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도 지급받기로 한 점, 관련 계약서의 실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증서가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KSY이 LML에게 16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계약서와 그 채권을 서SY에게 양도했다는 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여금 지급 증거가 없고, 거액 채권을 대가 없이 양도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으며, 다른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문서들을 허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가지급금 회수의사 부재를 근거로 한 처분인가요?
원고는 처분이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 회수의사 부재를 근거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그 규정이 아니라, 허위 대여금 계정에 해당하는 16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익금산입하고 실제 대표자 서SY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원고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SY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대표한다는 언론기사, 원고의 본질적 영업재산 매각, 매매대금 100억 원 중 60억 원을 명의상 대표이사 KSY에게 대여한 것으로 신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거액을 대여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매매대금 100억 원의 60%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명의상 대표이사 KSY에게 대여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매매계약서, 재무제표, 언론기사 등 자료를 근거로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4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광주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3,963,970원 부과처분과 서SY을 소득자로 하는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 1,808,651,2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30.
- 생산일자 : 2022.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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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22-누-1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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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K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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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K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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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2021구합11074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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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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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3,963,970원의 부과처분, 소득자를 서SY으로 하는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1,808,651,2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1줄부터 제9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줄의 “나)”를 삭제하고, “13호증의 각 기재”를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3, 27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2줄부터 제10쪽 제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을 제2, 3, 7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BK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SH로부터 23억 5,000만 원을 각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수령하여 KSY에게 대여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BK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SY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SH는 2018. 8. 22. 5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 합계 23억 5,000만원(= 5억 원씩 4회 + 3억 5,000만 원 1회)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KSY에게, KSY이 SH의 이사인 PJY에게, PJY이 SH에, SH가 원고에게 돈을 순차적으로 입금하고, 이러한 순차적 입금거래를 5회 반복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SH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BK는 2018. 8. 22. 4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 합계 16억 5,000만 원(=5억 원씩 3회 + 1억 5,000만 원 1회)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인 KSY에게, KSY이 BK의 대표자인 LML에게, LML이 BK에, BK가 원고에게 돈을 순차적으로 입금하고, 이러한 순차적 입금거래를 4회 반복한 결과로서, 실질적으로는 BK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KSY이 BK의 대표자 LML에게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BK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2018. 8.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KSY이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를 서SY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18. 12.5.자 채권양도양수증서가 각 작성되어 있고, 서SY은 LML으로부터 2019. 1. 10.부터 2019. 4. 4.까지 사이에 1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3억 9,000만 원(=16억 5,000만 원 - 12억 6,000만 원)도 2019. 12.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KSY이 LML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KSY이 서SY에게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권을 대가 없이 양도한 이유를 비롯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증서 외에 진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실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KSY과 LML 및 서SY은 위 ①항과 ②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함께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 낼 정도의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 KSY 또는 서SY과 LML 또는 B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외에 16억 5,000만 원이 수수되어야 하는 다른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서SY은 이를 이용하여 BK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0000만 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직권폐업을 이유로 가지급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회수의사가 없다고 보아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직권폐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곧바로 소멸한다거나 가지급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회수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계정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 부분이 허위라고 보아, 위 16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익금산입한 다음 그 돈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SY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서SY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이 아닌 구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SY이 위 16억 5,000만 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과 같은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거나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이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돈에 대한 원고의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 4, 5, 19,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KSY이 아닌 서SY이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이 2018. 2. 2.자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이면서 원고의 본질적 영업재산인 DDD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써 영업을 정리하게 되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00억 원의 60%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의 2018년도 유형자산처분이익 약 70억 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KSY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언론기사 등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