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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은 뒤 관련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요지상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0581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58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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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 수정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더라도, 본문 요지상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소급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증거조사와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면 매입세액을 소급 공제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058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이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058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4.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과 같음)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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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05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서AA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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