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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 일반행정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고, 자신은 부동산 명의수탁자 또는 회사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였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예비적 취소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701 2023.09.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70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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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 공시송달의 하자가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상 이사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예비적 취소청구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적법한 소인지 여부
  •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였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상 이사라는 주장은 본문상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었다.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표현과 판단 부분을 정리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지를 장기간 비운 납세자에게 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한가요?

A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다고 보아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뿐 양도소득을 얻지 않았고, 회사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처분이 무효라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대여나 명의수탁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부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기간을 지나 심판청구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적 취소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Q 2022누5070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대전고등법원(청주)은 공시송달이 적법하고, 원고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적 취소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넘겨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70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9.
  • 생산일자 : 2023.09.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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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0.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71,290원, 2014. 12. 12.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9,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8행의 “○○○세무서장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5행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16행부터 5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이하 ‘주위적 청구 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년 초경 ○○○으로부터 임시로 회사의 이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건설과 ○○○○○○○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주위적 청구 2)주장’이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제1, 2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주위적 청구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의 “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를 “가. 주위적 청구 1)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9행, 6쪽 6행의 각 “○○○의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6행의 “지급함 없이”를 “지급함이 없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9행의 “할 것이다.” 뒤에 “따라서 주위적 청구 1)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쪽 20행의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나. 주위적 청구 2)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8∼19행의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를 “따라서 주위적 청구 2)주장 역시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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