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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RR세무서장을 상대로 2020. 4. 27.자 양도소득세 305,480,22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3주택 보유자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에 따라 나머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어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도 제시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 2022.12.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2.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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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 수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이 사건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과 단서 규정의 적용 순서 및 관계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한 이상, 보유경위를 이유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한 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이 본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95조 제2항 단서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보유 경위를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한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1누7784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4월 27일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05,480,22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적용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상 본문 괄호 부분이 단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서 규정은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원고는 3주택 보유자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이 적용되어 나머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25.
  • 생산일자 : 2022.12.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보유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수를 제외하고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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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77847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RR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12.08

변 론 종 결

2022.07.08

판 결 선 고

2022.12.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05,480,22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를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3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이 적용되어 나머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보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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