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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BB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특허 3건을 출원·등록하였으므로 해당 시스템 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 아니라 실제 수행자인 수탁자에게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시스템은 기존 업무의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탁업체에 위탁개발한 것으로 보일 뿐,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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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시스템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 활동 판단 기준
  • 위탁연구개발에서 결과의 불확실성이 위탁자뿐 아니라 수탁자에게도 요구되는지 여부
  • 특허 출원·등록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활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기존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목적의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활동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액공제 대상 과학기술 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 연구개발활동의 결과 불확실성은 연구개발 자체에 내재된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
  •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수탁자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연구개발로 인정될 수 있다.
  •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특허 출원·등록 사실이 있더라도 그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인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기존 업무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당시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위탁개발은 본문 판단상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 개발한 시스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 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 아니라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수탁자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연구개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 위탁개발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탁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특허를 취득하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원고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3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한 점을 들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특허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 위탁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기술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81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법인세 환급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 활동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과학기술 활동을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기 위해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연구개발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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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2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3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스템이 유통업계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즉 과학기술 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개발은 그 속성상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이 따르므로 결과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점 세액공제 제도를 둔 것은, 연구개발결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행착오나 실패로 인하여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세제 지원이라는 안전장치 또는 보상책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그중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연구개발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59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의 기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XXXX 등 수탁업체에 위탁개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가 취득한 특허의 내용(갑 제7 내지 9호증)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5951 판결 갑 제7 내지 9호증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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