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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재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의 2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사업비 환수처분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일시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술진흥법 시행령상 하한에 해당하는 2년의 선정 제외기간을 적용한 제1-1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1과제와 관련하여 공동관리금액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한 것은 공동관리금의 사용 경위, 개인적 유용 정황 부재, 연구과제 수행성과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2022누40477 선고 2024.09.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4047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학생인건비 등의 공동관리가 학술진흥법 시행령상 일시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공동관리금액 산정 시 원고가 사비로 지급한 28,000,000원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 연구원들이 개별 계좌에서 사용한 금액을 공동관리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외부산학 과제 인건비와 장학금 명목 입금액을 공동관리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용도 외 사용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학생인건비 등을 약 4년간 계속 공동관리한 경우 이를 사업비의 일시 전용으로 보기 어렵다.
  • 연구원 개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라도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게 하고 선임연구원을 통해 지배·관리하였다면 공동관리금액 산정에서 제외되기 어렵다.
  • 공동관리금액 산정에 일부 장학금이나 외부 과제 관련 금액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액수가 전체 공동관리금액에 비해 소액이고 자금 출처별 특정이 곤란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정제외처분의 위법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하한인 2년의 선정 제외기간이 적용된 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공동관리된 돈이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 등록금, 회식비, 학술대회 참가비, 연구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개인적 유용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사정은 환수처분의 비례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더하여 공동관리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인건비를 연구실에서 공동관리하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이 적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4년간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일시적인 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금 전액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동관리된 돈이 대체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등록금, 회식비, 학술대회 참가비, 연구실 운영 경비 등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제1과제도 충실히 수행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동관리금액 전액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연구실 학생들이 공동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재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1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공동관리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환수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Q 교수가 사비로 연구실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정은 공동관리금 산정에서 공제되나요?

A 원고는 2014년경 사비 2,800만 원을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연구실 비용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이 공동관리금액 산정에 반영될 항목이 아니며, 공동관리했던 학생인건비를 본래 용도에 맞게 반환하거나 충당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학생 개인 계좌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학생이 사용한 돈도 공동관리금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학생들의 인건비 계좌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선임연구원을 통해 지배·관리한 점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이 결과적으로 계좌명의자인 연구원들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관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연구개발 사업비가 아닌 장학금이 공동관리금액에 포함되면 선정제외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법원은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장학금 210만 원 등이 용도 외 사용액에 포함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동관리금액 118,754,769원에 비해 소액이고, 피고가 이미 하한에 해당하는 2년의 선정 제외기간을 적용한 점 등을 들어 선정제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일시 전용인지 계속적 공동관리인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원고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의도적인 부정집행이 아니라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4년간 계속 공동관리한 사실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전용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77 사건에서 원고와 교육부장관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11일 선고한 2022누40477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유지되고, 사업비 환수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 범위에서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제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2누404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변론종결】

2024. 6.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 및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은 "피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피고 교육부장관"은 "피고"로,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모두 고친다.
○ 3쪽 8행의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을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로 고친다.
○ 10쪽 9∼10행의 "처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 내용과 처분사유가 분명하게 제시된 점"을 "처분의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방법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16쪽 7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것은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집행한 경우가 아니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다)목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은 2년 이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선정 제외기간이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 3.부터 2018. 3.까지 약 4년간 계속해서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하였는바, 이를 일시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16쪽 19행부터 19쪽 12행까지를 삭제하고, 19쪽 13행의 "4) 피고들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3) 피고의 제1-2처분"으로 고친다.
○ 19쪽 15∼16행의 "제1-2처분, 제2-2처분, 제2-3처분, 제3-2처분, 제3-3처분"을 "제1-2처분"으로, 18행의 "위 각 처분"을 "제1-2처분"으로 각 고치고, 20행의 "또는 구 과학기술기본법"을 삭제한다.
○ 20쪽 11행의 "위 각 규정에 따라"부터 14행의 "하였다."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제1과제의 용도 외 사용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피고는 용도 외 사용액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다.』
○ 21쪽 8행부터 12행까지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제1과제에 대해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용도 외 사용액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인건비 중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제1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참여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운영 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동관리계좌 운영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되어 원고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원고가 2014년경 28,000,000원을 사비로 마련하여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연구실 비용 명목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연구실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것으로 인하여 이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동관리의 주된 목적은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를 모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제1과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관리금액 중 일부 잔액은 결과적으로 학생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점,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장학금도 용도외 사용액에 포함되어 실제 액수는 산정된 공동관리금액보다 적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 21쪽 13행부터 17행까지 마)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마)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1과제 수행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후속 과제(사업기간 2020. 9. 1.부터 2027. 8. 31.까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원고도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이 맡은 제1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 역시 제1-2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 22쪽 3∼6행까지 사)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사) 따라서 피고가 제1과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더하여 원고 연구실의 공동관리금액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22쪽 8∼10행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26쪽 15행의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1처분의 전제로서 공동관리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2014년경 사비로 28,000,000원을 마련하여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연구실 비용 명목으로 전달한 사정이 제1-1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② 연구원들이 개별 계좌에서 각자 사용한 금액(갑 제3호증 연번 300~306번) 합계 29,023,302원은 공동관리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③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연구원이 소외 5 회사·소외 6 회사·소외 7 회사 과제 수행 시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관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장학금 명목으로 입금된 2,100,000원도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동관리금액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1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4년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사비로 지급하였다는 28,000,000원은 공동관리금액의 산정에 반영될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공동관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이후에도 2018. 3.까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8,000,000원은 연구비가 부족하여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위 돈으로 실험재료 등을 구입했다는 것인바, 이를 원고가 공동관리했던 학생인건비를 사후적으로나마 본래의 용도에 맞게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반환 또는 충당해 준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2) 원고도 별도의 통장을 만들지 않고 연구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개별 인건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정비율을 공동관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여 선임연구원을 통해 이를 지배·관리함으로써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연구실 소속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돈(석사과정 700,000원, 박사과정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가 2018. 3.경까지 계속해서 재료비 등 연구비 명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결과적으로 계좌명의자인 연구원들이 본인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각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동관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외부산학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중 제1과제와 관련된 연구원은 소외 4 1명뿐이고, 갑 제3, 35, 3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5 회사에서 소외 1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소외 6 회사에서 소외 2·소외 3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이 사건 공동관리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소외 7 회사 과제 수행 부분이 소외 4의 전체 학생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장학금 부분 또한 용도외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4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각종 장학금의 액수는 각 140,000원 및 2,100,000원으로 이 사건 전체 공동관리금액인 118,754,769원에 비하여 소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출처별로 그 집행내역 또는 공동관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이상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방식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피고의 산정 방식에 의할 경우 공동관리금액이 실제 용도 외 사용액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1-2처분의 환수금액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사업의 협약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여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액수의 차이가 제1-1처분의 양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하한에 해당하는 2년의 선정 제외기간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1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공동관리금액 산정방식으로 인하여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관련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다)목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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