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조치명령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조치명령

광주고등법원은 원고가 2022. 8. 25. 피고로부터 받은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폐기물이 매립된 장소와 토양오염 문제를 들어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중 어느 법률이라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위반행위에 귀책사유가 없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2023누11909 선고 2023.12.0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1190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 절차로 인수한 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관한 책임을 승계하는지 여부
  • 사업장 인수자의 책임 성립에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 대신 토양환경보전법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전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성격

판례 포인트

  •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전 사업자의 책임을 승계할 수 있다.
  • 법원은 폐기물사업장 인수자의 책임을 위반행위에 대한 귀책책임이라기보다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대물적 처분 성격으로 보았다.
  • 토양환경보전법이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이거나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중 선택적으로 처분 근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경매 등 절차로 사업장을 취득한 자가 이전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과 조문 표시를 정정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사람도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이 되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전 사업자의 폐기물 위반행위를 몰랐어도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경락 과정에서 이전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기물사업장 인수자의 책임이 위반이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기보다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폐기물 매립으로 토양오염이 문제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조치명령을 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발생한 2차적 토양오염 문제이므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의 사업장 인수자 책임은 어떤 성격인가요?

A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책임을 관계법령 위반이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책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이전 사업자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를 일종의 대물적 처분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3누11909 조치명령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2022년 8월 25일 한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조치명령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90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 피항소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창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13787 판결

【변론종결】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5. 원고에게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4줄, 2줄, 제13쪽 아래에서 10줄, 5줄, 3줄의 각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 사건 처분’으로, 제11쪽 8줄의 "제48조 제7호에"를 "제48조 제1항 제7호에"로, 제14쪽 각주3)의 "처리비용: 55,000원/톤"을 "처리비용 55,000원/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9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장성군이 아닌 익산시이고, 이 사건의 경우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 토양오염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만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양환경보전법이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거나, 위 토양환경보전법 조항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3줄의 "부합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적용된 구 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내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이전 사업자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도 소외 1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조치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들고 있고,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책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폐기물사업장 인수자의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내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일종의 대물적 처분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이전 사업자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

관련 법령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13787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8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거과세 원칙 위반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0259 일반행정 · 2023누50259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21188 일반행정 · 2024누21188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누11925 일반행정 · 2023누11925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43466 일반행정 · 2023누43466 사업명의자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46240 일반행정 · 2024누46240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3446 일반행정 · 2022누3446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누54050 일반행정 · 2024누54050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32237 일반행정 · 2023누32237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2누60259 일반행정 · 2022누60259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누10003 일반행정 · 2025누1000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