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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들의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와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서식과 세무서 주소가 압류 당시의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고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제출된 통지서가 2023년 11월경 압류해제요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새로 출력되면서 2021년 이후 서식이 자동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도 각 압류가 압류 상태 및 수동압류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003 2025.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0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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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압류통지서의 서식과 세무서 주소가 압류 당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효력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세무서장들의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 및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압류통지서가 나중에 새로 출력된 문서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최신 서식이나 현재 주소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과거 압류 당시 통지서 송달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압류상태 및 수동압류 기재는 압류 및 송달 관련 주장 판단에서 고려된 자료로 언급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통지서 미송달을 전제로 한 압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압류통지서 서식이 압류 당시보다 나중에 마련된 서식이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압류통지서 서식이 2012년과 2013년 압류 당시가 아니라 2021년 이후 마련된 서식이라는 점을 들어 송달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해당 통지서가 2023년경 압류해제요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력되며 최신 서식이 자동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정만으로 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무서의 현재 주소가 적혀 있으면 압류 당시 송달이 부정되나요?

A 원고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적힌 세무서 주소가 각 압류 당시 주소가 아니라 현재 주소라는 점도 송달 부존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통지서가 나중에 새로 출력된 과정에서 현재 정보가 반영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주소 기재 차이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동압류로 기록된 점은 압류 송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각 압류와 관련해 ‘압류상태’가 ‘압류’로, ‘수동압류 여부’가 ‘수동압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전산 기록 하나만으로 일반적으로 송달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Q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와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주위적으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2012년과 2013년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압류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압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5누10003 판결은 어떤 압류 송달 분쟁을 다룬 사건인가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누10003 사건은 세무서장들이 한 주식 압류처분과 그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식과 주소 기재 사정, 국세청 전산망 기록 등을 종합해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003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09.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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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누10003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서식은 그 각 압류 당시가 아닌 2021년 이후에 마련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고들 주소는 위 각 압류 당시 주소가 아닌 현재의 주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압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의 1, 2)의 서식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압류 시점인 2012. 7. 30. 및 2013. 10. 23. 이후인 2021년에 마련된 국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갑)인 사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피고 △△세무서의 주소가 위 각 압류 당시인 ‘△△시 △△읍 △△로 349’가 아닌 ‘△△시 △△읍 △△△로 135’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세무서의 주소가 위 각 압류 당시인 ‘○○시 ○○구 ○○○로000번길 16’이 아닌 ‘○○시 ○○구 ○○○로 10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2023. 11.경 제기된 원고의 압류해제요구 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새롭게 출력한 것으로서 그 출력 과정에서 2021년 이후의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제6호증)에는 위 각 압류에 관하여 ‘압류상태’에 ‘압류’로, ‘수동압류 여부’에 ‘수동압류’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국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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