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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감사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위반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2024.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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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 위반 주장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행정조직 내부 규정인 국세청훈령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이 사건에서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다.
  •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행정규칙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식가액 평가 방식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법령상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54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국세청 감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이 판결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이 국세청훈령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감사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문구 수정과 감사규정 관련 판단을 추가한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2.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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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X원(가산세 포함)을”을 “X원(가산세 포함)을”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한다’고 정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대, 위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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