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래처 장부에 기재된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로 특정되는지 여부
- 거래처 장부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 여부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조세 부과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추계조사방법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거래처 장부에 상호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등 특정 정보가 없으면 그 장부만으로 특정 납세자와의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장부 작성자나 거래 담당자의 진술이 현출되지 않거나 오히려 납세자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있으면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이 장부상 거래처와 원고 업체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이상, 추계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장부에 상호만 적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거래처 장부에 ‘H’라는 명칭만 있을 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등 원고 업체임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부 작성자나 거래 관련자의 진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장부만으로 원고가 거래처였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과세처분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부상 ‘H’가 원고 운영 업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호가 같고 사업장이 가까우면 거래처가 원고라고 추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국세청 검색상 같은 상호의 금속 도매업자가 원고만 조회되며, V의 사업장과 가까웠다는 점은 의심할 사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원고 업체임을 특정할 정보가 없고 관련 진술도 부족하다는 사정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증언은 장부상 거래처 특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원고는 장부상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거래 관련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그중 한 명은 제1심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반면 장부 작성자의 진술은 변론 과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장부상 ‘H’를 원고 업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세 부과처분에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이 인정되나요?
원고는 처분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세액만 있고 구체적 거래내역이 없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자체는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5169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거래처 장부에 기재된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표시, 객관적 거래처 자료, 작성자 진술 등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7.
- 생산일자 : 2024.08.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거래처 장부상 업체가 원고라고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거래처 장부 작성자에 대한 진술 자료도 없으므로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651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6. 28. |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이하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및 산출세액에 대한 기재가 있을 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따로 고지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2)”를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적어도, 추계조사방법으로 이루어진 0000년 제0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가)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가)”, 제16행의 “나)”를 각 “(1)”,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9호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에 관한 이 사건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부에 V의 거래처로 기재된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추계과세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0000. 00. 00. 귀금속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H’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0000. 00. 00. 폐업했는데, 0000~0000년, 0000년경 ‘H’ 명의로 V와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고, 국세청의 사업자 통합검색에 의하면 ‘H’라는 상호로 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고만이 조회되는사실, ‘H’의 사업장은 서울 00구 00길 0에 있었고 ‘V’의 사업장은 도로로 2~3분 거리에 있는 서울 00구 00길에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의 ‘H’라는 업체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장부에는 ‘H’라는 명칭 외에는 ‘H’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나 담당자 등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임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거래처명부 등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장부는 V의 직원 s가 j과 영업이사 d 등이 거래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장부의 ‘H’의 운영자가 원
고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이들의 진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
건 장부의 ‘H’가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가 아니라는 j, d의 사실확인서를 조세심판원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갑 제3, 5호증), d은 제1심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한 s의 진술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전혀 현출된 바 없다.
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일부 업체들이 V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1개 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을 뿐, 그러한 업체들의 숫자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의 매출처와 실제 매출처가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j이 “실제 사업자등록상호와 거래자의 상호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을 제5호증)이나, g이 z라는 상호로 귀금속도소매업체를 등록하였으나 종로 귀금속 업계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외의 다른 누구도 ‘H’라는 명칭으로 V와 거래한 바 없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을 들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가)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