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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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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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와 증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주식 증여 후 발행법인의 주식 소각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과세처분의 적법성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하였다.
- 주식 증여 후 발행법인이 주식을 소각한 거래에서 소각대금의 실제 귀속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본문 요지는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정리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소각한 경우 소각대금 귀속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각대금의 실제 귀속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334 사건에서 2018년 귀속 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5일 한 2018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대전고등법원-2025-누-33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5.12.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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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334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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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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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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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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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당사자의 주장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