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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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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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종교인 유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
- 대표자 개인의 저술, 기고, 교육과정 제안, 향교 활동을 원고의 공익법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기본공제 배제의 예외가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 아닌 사단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해당 단체가 수행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 보급 기타 교화 사업에는 유교도 배제되지 않지만, 해당 단체가 그 사업에 현저히 기여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 대표자 개인의 저술이나 대외 활동은 특별한 사정 없이 단체 자체의 활동으로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
- 단체 결성 전에 대표자 개인이 수행한 활동은 단체의 공익사업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 공익법인등 해당성을 주장하는 납세자는 단체의 구체적 활동과 현저한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유교 관련 활동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유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고, 대표자 개인의 활동만으로 원고 단체의 사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익법인 여부는 대표자 개인 활동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원고 단체가 수행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의 저술, 칼럼 기고, 향교 회비 납부 등을 원고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교를 다른 종교와 달리 취급해 종부세 공익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평등에 반하나요?
법원은 관련 규정에서 ‘종교’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유교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과 달리 취급해 조세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가 유교 관련 책을 저술한 사실만으로 공익법인 사업을 인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대표자가 2019년경 개인적으로 저술한 책자를 원고 단체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에 유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체가 결성되기 전 대표자가 한 유교 교육 관련 활동은 공익법인 판단에 반영되나요?
법원은 대표자가 2009년에 칼럼을 기고하거나 도덕 교과목에 논어 채택을 제안한 활동은 원고가 결성된 2012년 이전의 개인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원고 단체가 수행한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1440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84,62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부산고등법원-2023-누-2144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1.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를 상증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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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산고등법원-2023-누-2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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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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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1.3 |
귀속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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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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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를 상증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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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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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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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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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84,620원(농어촌특별세 447,4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각주 3)의 “개징된”을 “개정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위 개정 법률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과 달리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를 배제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산정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위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 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유교’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다른 종교와 달리 취급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종교(유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법인 아닌 사단’이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그 대표자인 ‘XXX’ 개인과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원고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XXX 개인이 아닌 원고가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유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 ‘PP이 아닌 UU다’라는 책자는 XXX가 2019. 12. 15.경 개인적으로 저술한 것에 불과하므로(책의 내용 중에는 AA사상, 유교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이와 무관한 원고의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원고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 XXX가 2009. 5. 11.경 SS일보에 ‘추락한 DD 교육 KK에서 찾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고, 2009. 7.경 교육과학기술부에 ‘도덕’ 교과목에 ‘논어’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결성된 2012년이전에 XXX 개인이 한 활동들에 불과하다. ㉣ XXX가 ‘VV향교’의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의 활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설령 XXX의 위 ㉡, ㉢, ㉣의 활동이 원고가 수행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유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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