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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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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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건물 신축 비용을 매수인 측이 사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만으로 매수인 측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곧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인지 취득시기를 정하는 규정인지
-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와 별개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를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건축물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로 판단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정하는 규정일 뿐 사용승인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는 건물 소유권 취득의 공시방법이나 추정근거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원시취득자가 된다.
-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건축비용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사정은 매매대금의 성질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건축비용 부담자 또는 원시취득자를 변경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 명칭이 매매계약이고 별도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원고 장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사정은 원고의 원시취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비를 매수인이 나중에 부담하기로 했으면 취득세 원시취득자는 매수인인가요?
이 판례는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수인 측이 사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수인 또는 그 회사가 원시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사 관련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건축비용을 부담했으며, 사후 지급될 비용은 매매대금의 성질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 건축물의 취득 시기를 정하는 규정일 뿐,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소유권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승인일 당시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면 취득세 원시취득자도 바뀌나요?
이 판례는 건축허가서나 건축주 명의가 실체적 권리 변동을 공시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를 원시취득자로 판단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이 있으면 신축 건물 취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매매계약 약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였고, 원고가 건물을 지어 원시취득한 뒤 매수인 측에 매도하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별도의 도급계약이 없고, 원고의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표에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22198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4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실질적 건축주가 다른 회사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실질적인 건축주와 원시취득자가 다른 회사이고 자신은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원시취득했다고 보는 이상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4. 11. 2024누22198 처분청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2024구합20650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3646 (선고일자-20250814) 취득세
【판결요지】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22198 (선고일자-20250411)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이 법원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지만,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규정일 뿐이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취득세 자체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소외인들 또는 ○○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파악하지 않는 이상 ○○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당사자들이 작성한 처분문서의 이름부터 “매매계약 약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이고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을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표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과 실질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원시취득하고 이를 ○○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승인일 당시 소유자로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원고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4구합20650 (선고일자-20240926)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1. 부산 해운대구 ○○○○ 570번길 46, 지하 1층 306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호텔업, 호텔시설 및 운영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5. 31. 부산 강서구 ○○○ 1899-5 대 9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2019. 6. 10. 위 토지 위에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30. ○○○, ○○○(이하 ‘소외인들’이라 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관광숙박시설 매매계약’(이하 ‘2019. 8. 30.자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과 ○○○을 (갑)이라 칭하고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상기 1조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을 총계 4,600,000,000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 1. 토지 : 3,160,000,000원 2. 건물(건설 중인 자산) : 1,440,000,000원. 다만, 약정일 이후(2019. 9. 1.부터) 발생하는 건물(건설 중인 자산) 건축비용(건축에 사용된 융자금의 이자금액을 포함한 회계기준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 계정으로 분류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한다)은 (갑)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본 약정 이후 상기 제1조 부동산의 표시에 건설 중인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기로 한다. 1. 상기 부동산의 표시 건설 중인 건물을 완공(약정일 이전에 상기 부동산의 표시에 (을)이 계약한 공사계약은 (을)명의로 계약을 유지해서 완공하기로 한다) 2.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로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3.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영업허가 [제4조] 제3조에의 (을)의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토지 및 건물(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만, 1. 토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매매계약일을 정할 수 있으며, 상기 2조의 매매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 및 명도한다. 2. 건물(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 이전에 건설 중인 자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를 (갑)으로 변경하여 양도하기로 한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상 건축주 명의를 (갑)으로 변경하지 못한 경우라도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최종 소유권보전등기는 (갑)으로 한다. [제5조] (갑)은 (을)에게 본 매매계약의 약정금액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약정이로부터 1월 이내 약정금액을 (을)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위 금액은 제2조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을)은 본 약정금액을 건물(건설 중인 자산) 건축비용에만 사용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 약정일 이후(2019. 9. 1.부터) 건물(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갑)이 부담하는 건축비용은 (을)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갑)과 (을)은 건물(건설 중인 자산) 매매금액 1,440,000,000원과 (갑)이 부담하는 본 약정일 이후 건축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제3조에 따라 본 약정일 이전에 원고가 체결한 건설 중인 건물 공사계약 계약금액이 본 약정일 이후 증가되는 경우 약정일 이후 증가되는 비용은 (갑)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을)은 공사 금액 증가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계약을 (갑)과 협의한 후 체결하기로 한다. |
다. 소외인들은 2020. 7. 3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20. 9. 26.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반환조건부 매매계약(시행령 제28조) - 그 조건이 성취된 때 가. 본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은 ○○이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로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나. 2020년 10월 31일까지 건축주는 ○○으로 변경하되,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이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로 완공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건축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매매대금 관련 매매대금 : 일금 칠십삼억사천만 원(₩7,340,000,000) 계약금 : 일금 구억사천만 원(₩940,000,000) - 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 일금 육심사억 원(₩6,400,000,000) - 보존등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단, 은행대출 사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0. 10.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11. 16.을 취득일로 하여 2021.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가액 7,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21. 2. 9.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233,393,650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에 대한 2022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판단하고, 2022. 11. 28.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315,381,3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5,381,7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171,690원(가산세 포함), 합계 349,934,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2. 15.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3. 23.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건설용지 대체비용 64,824,324원을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이라 함)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피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액세액 2,048,430원, 감액되어야 할 가산세액 701,110원, 합계 2,749,540원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세목별로 감액되고 남은 금액은 취득세 312,903,2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021,0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5,260,840원(가산세 포함), 합계 347,185,150원이 된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11. 28.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자. 피고는 2024. 9. 1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세액에서 원고가 2023. 3. 31.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175,934,690원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원고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19. 8. 30.자 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소외인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인들이 설립한 회사인 ○○이라고 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원시취득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건축물의 원시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2020. 11.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이고,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명의신탁자인 ○○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참조).
(나)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다 앞서 든 증거와 갑제10호증, 을제6호증 내지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각종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건축비용도 부담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한 자는 원고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인들은 2019. 8. 30.자 매매계약에서 위 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 사건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적으로 소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 위 계약 제3조, 제4조에는 건물의 완공, 숙박시설로 사용승인, 관광숙박업 영업허가의 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고, 위 업무들이 완료되었을 때 원고와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점, (2) 위 계약 특약 사항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부담한 건축비용은 향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점에서 보면 소외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 제1항에 의하면 2020. 12. 31.까지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확정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④ 원고는 소외인들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들이 2019. 8. 30.자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소외인들 또는 그들이 설립한 ○○이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취득일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은 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20. 11. 16.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원고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원고라고 해야 한다.
(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 및 원시취득자는 ○○이고,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