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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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업무상횡령금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후 추징 및 피해자 환부가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자발적 회수 요건과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환부의 관계
- 사후적으로 횡령금 상당액이 피해 법인에 환원된 경우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횡령금 소득처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 환원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법인이 일정 기한 내 자발적으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사내유보 처리를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법인의 자발적 회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취지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렵다.
-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처분을 매개로 한 횡령금 과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형사재판 또는 추징절차를 통해 횡령금 상당액이 피해 법인에 반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횡령금이 추징되어 피해 법인에 환부되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어 피해 회사들에 환부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횡령금이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원고의 소득으로 산입된 이상, 사후 환부만으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사외유출된 법인 자금이 나중에 회사로 돌아오면 상여 소득처분이 취소되나요?
이 판결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사후에 법인에 환원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변제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사후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 과정의 변제나 환부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과 피해자 환부는 세금 경정 사유로 인정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과 피해자 환부가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더라도, 자발적인 회수가 아니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본 대법원 판례가 횡령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법원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관련 위법소득의 몰수·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횡령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거쳐 원고의 소득이 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누210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횡령금과 관련해 추징금이 납부되고 피해 회사들에 환부되었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므로, 해운대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항소인】
해운대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1구합25326 판결
【변론종결】
2025.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 중 2,023,920,59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4행부터 제5쪽 9행까지("1. 기초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2)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고 그것이 이 사건 회사들에 환부된 것을 두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횡령금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원고의 소득으로 산입되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소득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것을 알고 나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추어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은 사외유출 회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득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외유출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한다면 위 규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살펴본 법리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자가 부패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 제1항)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여(제6조 제2항) 횡령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도록 한다.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과 관계에서 살펴볼 때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과 피해자 환부는 자발적인 회수가 아님이 명확하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는 것은 더욱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를 사후 환수 또는 회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관련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수뢰자 등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 사건 횡령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을 매개로 원고의 소득이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앞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자 환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