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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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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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거래구조상 여행사들의 복잡한 거래관계가 송객용역 제공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송객 용역 제공 여부는 거래구조와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제공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다.
-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용역 제공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문상 법원은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을 고쳐 쓰면서도 결론은 유지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점 송객 용역이 실제로 제공됐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이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4415 사건에서 여행사들의 거래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된 여행사들은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구조만으로 면세점에 송객 용역이 실제 제공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64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제출되어도 제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고,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까지 더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6441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18.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송객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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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4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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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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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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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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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9쪽 12, 18, 19, 20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여행사들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1쪽 11행의 “이 사건 여행사들은”을 “이 사건 자회사들은”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3쪽 18행의 “세금계산서는”을 “제3세금계산서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5쪽 12행의 “원고와”를 “이 사건 모회사들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25쪽 14행의 “원고가”를 “이 사건 모회사들이”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