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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2020. 5. 1. 부과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추가 판단으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리모델링 계약서, 견적서, 항공사진 등만으로 실제 리모델링 공사 및 자본적지출 해당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4930 2023.10.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493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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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당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리모델링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항공사진 등이 실제 공사 및 자본적지출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
  • 공사가 일부 시행되었더라도 그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리모델링 또는 신축 관련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와 자본적지출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계약서와 견적서의 작성 경위나 작성 당시 대표자 표시 등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 자료만으로 공사 사실이나 지출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항공사진만으로는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공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구분·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가 있었고 그 공사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모델링 계약서, 견적서, 항공사진 등이 제출되었지만 문서의 작성 경위에 의문이 있고 항공사진만으로 실제 공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 취임 시점과 맞지 않는 리모델링 계약서는 자본적지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판결에서는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적서에 기재된 국제**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2019년에야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계약서와 견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본적지출을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항공사진만으로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2003년 항공사진과 2011년 항공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어느 정도 공사가 있었다고 해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같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인가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적지출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중복세무조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493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9.
  • 생산일자 : 2023.10.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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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49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못하고 있다.”와 “또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국제** 주식회사 사이에 2010. 7. 29.자로 작성된 리모

델링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갑 제28호증의 1), 견적서(갑 제28호증의 2), 2003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1), 2011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2)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갑 제30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리모

델링 계약서와 견적서에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호는 2019. 1. 8.

에서야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여 위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

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0. 8. 4.자 및 2010. 10. 6.자 각 영수증(갑 제16호증의 2, 3)도 마찬가지이다 }, 위 각 항공사진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설령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갑 제28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2 갑 제29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2 갑 제30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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