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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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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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DDD의 2017년 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정도인지
판례 포인트
-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이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실질적으로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의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관계 법령 및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이유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에게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지배·관리 관계와 증거에 기초한 것입니다.
2023누39672 사건에서 원고가 다툰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원고에게 귀속시킨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DDD의 2017년 상여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관련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낸 증거를 어떻게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 및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결론과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3967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06.
- 생산일자 : 2023.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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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967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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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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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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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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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10.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0. 한 DDD의 2017년 상여 *,***,***,***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36 내지 44호증, 가지번호 포함)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각주 5)의 “해당 금액 대한” 부분을 “해당 금액에 대한”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