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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원고들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이 사건 소득이 포함된 14,636,762,922원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형사변호사비용은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민사사건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2025.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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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횡령액과 원금의 차액을 예금거래계약상 지급 자체 또는 이자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 관련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이 사건 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화해권고결정에서 특정 금액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그 기재는 기타소득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금액 안에 이자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본문상 근거가 필요하다.
  •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이 고소장, 보충서,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소 및 공소유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형사변호사비용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민사사건 성공보수 산정 기초가 회수금액 전체로 정해진 경우, 특정 소득이 고율의 성공보수 산정 구간에 포함된다는 전제만으로 그 비율을 필요경비 안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들이 강조한 주장을 추가로 판단한 뒤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금에 포함된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세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14,636,762,922원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안에 이 사건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에 이자 명목 금액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 기타소득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횡령액과 원금의 차액이 예금거래계약상 지급 자체에 해당하는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해당 금액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안에 이자 명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형사사건 고소대리 변호사비용은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고소장과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기소와 공소유지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역할이라는 점을 들어, 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민사소송 성공보수는 지연손해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안분 공제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이 성공보수 산정 구간 중 3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아 성공보수 산정비율을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임계약상 성공보수 산정 기초가 BB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을 뿐, 원고 주장처럼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정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민사사건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도 함께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0443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4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7.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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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044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경정거부처분’ 중 각 ‘불복제외세액(조세심판원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액과 이 사건 원금의 차액은 이 사건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본래의 계약인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등 중 성공보수는 관련 민사사건 성공보수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안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이 사건 소득이 포함된 14,636,762,922원이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소득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안에 이자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관련 민사사건은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고소보충서, 고소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사의 역할이어서 이 사건 형사변호사비용이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이 성공보수 산정 구간 중 3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성공보수 산정비율을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에는 성공보수 산정 기초 금액을 “원고들이 BB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할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산정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관련 민사사건 소송대리 위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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