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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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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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수익금액인지 여부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 기업회계기준상 취급이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보았다.
-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규정의 문언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이익만을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 교육세법 및 시행령에 유가증권 매각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있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제외 수익금액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처리 방식이 자기주식 처분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은 구 교육세법과 시행령에 유가증권 매각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있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회계상 평가보다 법령의 문언 해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9980 사건에서 교육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자기주식 처분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원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익금액을 열거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매각익 중 자기주식 처분이익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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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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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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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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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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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교육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익금액을 열거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유가증권의 매각익 가운데 자기주식 처분이익만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구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의 과세대상 여부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