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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 BB가 각 토지를 취득한 자금과 취득세를 아버지 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가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토지 취득자금이 차용금이고 이후 CC 등에게 송금한 돈은 변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 액수, 변제기, 변제방법 등 금전소비대차의 기본 내용을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CC이 원고들의 실질적 관여 없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관련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자금 출처에 관한 진술 등을 근거로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기재를 고치고 보충판단을 더한 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5905 2025.09.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90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9.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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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의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가 CC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 원고들과 CC 사이에 토지 취득자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 명의 계좌에서 CC, DD, EE 등에게 송금된 돈을 차용금 변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소득금액 또는 CC에게 상환했다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족 간 자금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여금 액수, 변제기, 변제방법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특정되어야 한다.
  • 취득 후 가족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토지 취득자금 차용 및 변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 자녀의 나이, 소득, 세무조사 당시 진술, 부동산 취득 및 건축 과정에서 부모의 실질적 관여 여부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판단의 주요 사정이 될 수 있다.
  • 세무조사 당시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은행 대출금 외 금액을 부모가 조달했다고 진술한 경우,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게 작용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신고 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당연히 제외할 수 없고, 그 소득이 실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아버지가 자금을 조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자녀들의 나이, 소득, 세무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아버지 CC가 토지 취득자금과 취득세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C가 자녀들의 실질적 관여 없이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관련 자금을 조달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부모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만으로 토지 취득자금 차용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들이 CC 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금 변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액수, 변제기, 변제방법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 내용을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CC가 원고들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자녀가 일정한 소득을 신고했다면 토지 취득자금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 취득일 무렵 일정한 소득을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당시 은행 대출금 외 나머지 취득자금은 CC가 조달해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었고, 원고들이 다른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서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소득, 조사 당시 진술, 실제 부동산 매수와 건물 신축을 누가 주도했는지 등을 종합했습니다. 원고들의 실질적 관여가 부족하고, 건축업과 부동산임대업 경험이 있는 아버지 CC가 자금 조달과 공사를 진행한 점이 증여추정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였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5905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차용 및 상환 내역은 객관적 대여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신고 소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5905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09.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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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5905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2021. 10. 7.”을 “2022. 5.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9행부터 10행까지의 “기준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감정평가표”로, 제4쪽 11행 “피고는 2023. 5. 25.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를 “피고는 2023. 5. 24.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평가표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로 하여”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4행 “2008년 xxx원, 2012년 xxx원에 불과하여”를 “2008년 소득금액이 xxx원, 2012년 소득금액이 xxx원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3행 “2008. 4. 17.경”을 “2007. 12. 21.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5행 “적인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CC은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인 원고 AA의 실질적 관여 없이 제1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1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9쪽 2행 “합계 xxx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을 “합계 xxx원을 송금하고 CC과 DD의 건강보험료로 xxx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4행의 “①”부터 7행의 “xxx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 BB이 제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7. 1. 4.경인데 원고 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른 소득금액은 2013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인 점,”

○ 제1심판결 10쪽 1행 “이례적인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앞서 본 바와 건축 및 부동산임대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CC이 딸인 원고 BB의 실질적 관여 없이 제2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2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CC, DD 등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액수의 돈이 이체된 내역을 들어, 위 거래내역은 원고들이 CC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내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CC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 된 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여금의 액수, 변제기, 변제방법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CC, DD, EE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가 C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CC이 원고들의 실질적 관여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 세무조사 당시 CC이 제2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입금된 원고 BB 명의 계좌에서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CC과 DD의 건강보험료 합계 xxx원이 납입되었고, 2017. 12.경부터 2020. 3.경까지 CC의 직원인 EE의 급여 합계 xxx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CC 등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및 취득세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내지 원고들이 CC에게 상환한 차용금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CC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은행 대출금 외에 나머지 금액은 CC이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 전액을 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 일부를 직접 부담하였다는 점 또는 CC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이외에 다른 자금출처가 있었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 무렵 원고들이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CC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돈을 차용금의 변제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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