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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56,358,3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김00가 원고에게 앤00 주식 7,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종전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와 중복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김00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종전 명의수탁자 김00에서 원고로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것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5062 2025.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06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지 여부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김00가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종전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복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 규정을 둔다.
  • 타인 명의로 재산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다른 조세의 회피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동일 명의수탁자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명의수탁자의 동일성이 변경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추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점을 전제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목적이 없으면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도 부정되나요?

A 법원은 설령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보유와 양도, 상속·증여 과정에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Q 경영을 맡기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나요?

A 원고는 실제 소유자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원고에게 주주 업무를 맡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만 이루어졌고 조세경감이 사소한 부수효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명의수탁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중복 과세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종전 명의신탁과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명의신탁에 관해 과세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중복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506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자 변경에 따른 과세도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506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08.
  • 생산일자 : 2025.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의 유무는 명의신탁자가 입증하여야하며,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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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50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5.16.

판 결 선 고

2025.7.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201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56,358,3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14,997,600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66,372,7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4행부터 제7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4행의 “원고에게 7,500주를 양도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7,5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5) 김00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박00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0000구합000000호), 이에 박00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0000누00000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9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38, 39, 41, 5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7행의 “나.”를 『라.』로 항 번호만 고쳐 쓴다.

『 나. 김00가 김00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박00가 보유한 앤00의 주식 30%의 실질 주주는 김00가 아닌 바, 김00가 보유한 앤00의 주식은 총 2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00는 김11에게 앤00 운영을 맡긴 상황에서 앤00 업무에서 손을 떼고 앤00의 사무실 근처에 사는 원고에게 주주로서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김00는 이 사건 주식을 김00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이하 김00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종전 명의신탁’이라 한다), 피고는 종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고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김00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김00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이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종전 명의신탁으로 이미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새로운 조세회피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원고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7면 12행부터 제11면 아래에서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6면 5행부터 아래에서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❹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00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9. 19.자 준비서면 13면 참조).』

마. 조세회피의 목적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00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박00가 보유한 앤00의 주식 30%의 실질 주주는 김00가 아니므로, 김00가 보유한 앤00의 주식은 총 2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00가 박00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어서 앤00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6항은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조세’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상 관세를 말하는 바, 김00는 이 사건 주식의 보유 시 배당소득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앞서 열거한 종류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2) 원고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4두13936)을 들면서, 김00가 앤00의 경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를 맡기고 다른 사업을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앤00의 실제 주주로 활동하면서 사업수익을 분배받고 앤00나 김11이 명의신탁을 들어 원고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피하고자 김00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원고의 위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00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원고의 이름으로 앤00의 실제 주주로 활동하면서 사업수익을 얻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 배경이나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종전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김00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종전 명의신탁과 이 사건 명의신탁 사이에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2) 김00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경제적 실질에서 차이가 없다.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따라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한 후 다른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과 단절되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창설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기존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재산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은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그러한 경우 이미 증여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재산이 다시 수증자에게 중복적으로 증여로 의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다시 증여의제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6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17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대법원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 대전지방법원 0000구합000000호 대전고등법원 0000누0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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