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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지급금 인정이자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정AA가 2020. 4. 8. 부과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표자와 금전거래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1심 제출 증거와 항소심 제출 서증인 을 제2호증을 더해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2023.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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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계속적 금전거래만으로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되었다.
  •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가지급금 지급 및 계속적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수이자 충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을 제1호증 외에 을 제2호증까지 고려하였음을 명시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제1심의 결론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 익금과 상여로 처분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제도의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실제 거래와 회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표자와 회사가 계속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이자 변제가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대표자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미수이자 변제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자금거래 이상의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498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8일 부과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4984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9.
  • 생산일자 : 2023.10.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회사가 2014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표자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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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49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한 2014년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3,695만 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 서증인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서 2쪽의 마지막 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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