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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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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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동사업자 중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되는지 여부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경만으로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업장이 계속사업에 해당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다.
- 2인 공동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 구성원만 변경한 경우 계속사업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된다.
- 계속사업으로 인정되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자 2명 중 1명이 탈퇴해 단독사업장이 되면 사업의 계속성이 끊기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인 공동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해 단독사업장이 된 사정만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 구성원만 변경한 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을 계속사업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가 문제 되었고,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2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공동사업자 탈퇴 후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과세관청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구성원만 변경한 점이 경비율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 구성원을 변경한 뒤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았고, 단독사업장 전환만으로 계속성이 끊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2017년 수입금액이 2018년 종합소득세 경비율 판단에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새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고,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21.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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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47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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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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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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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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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1. 피고에게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1980. 7. 10.부터 개인택시 운수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2016.
5. 25.부터 ‘BBBB’라는 상호(2018. 11. 15. 그 상호를 ‘김AA’으로 변경하였다)로 주
택신축판매업(사업자번호 000-00-00000)을 각 영위하고 있다(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5.부터 2018. 11. 11.까지의 기간 중에는 이CC과 1/2지분씩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CC이 2018. 11. 11.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
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는데, 원고가 이CC과 위와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에 주택을 신축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7년 주택을 신축하여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8. 5.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위 판매액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00억 000만 원 및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각 지상 5층의 공동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후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00억 0,000만 원에 판매한 후, 2019. 5. 2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4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0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주수입금액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3,600만 원) 이상이어서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
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1)을 적용한 000,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 9. 1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배율(2.6)을 한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5호증).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5.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6. 5. 25. ‘사업자번호 000-00-0000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8. 11. 11.경 이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고 2018. 11.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해온 사실, ② 원고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기 전에, 즉 이CC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기간 중인 2018. 2. 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8. 3.
20.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그 후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8. 9. 2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사항 중 사업장소재지 및 공동사업의 구성원을 변경하고[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이 사건 사업을 그대로 영위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구성원 등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
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고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사업
장은 계속사업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