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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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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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 지급 증빙을 작성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
- 단순 과세자료 확인으로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부정한 행위 성립을 부정하는지
- 법인세 포탈행위에 관하여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는지
-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취하고 허위 증빙을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단순 허위신고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적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근로 제공이 없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된다.
- 동종 업체와의 담합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경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법인세는 직접세이므로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법인세 결정세액 및 국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았다.
- 법원은 대법원 2013두7667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단순 무신고·허위신고와 부정한 적극행위를 구별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세금계산서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행위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신고 오류나 누락을 넘어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세기본법상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법원은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인건비 거래내역 조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허위 신고가 아니라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서면확인으로 과소신고를 알 수 있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배제되나요?
원고는 피고가 단순 과세자료 서면확인만으로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인건비 자료 작성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든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동종 업체와 담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부정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원고는 동종 업체들과 담합해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담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인건비 자료 작성 행위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세 포탈행위에서 조세수입 감소 인식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법인세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소득금액을 줄이는 행위는 법인세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국가 조세수입을 줄이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수입 감소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1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 인건비 거래내역 조작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다투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17.
- 생산일자 : 2023.04.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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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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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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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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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구합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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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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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법인세 38,578,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869,8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5,444,86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9,063,82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4,654,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병찬,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 79,250,000원, 2012년 귀속 166,900,000원, 2013년 귀속 302,125,000원, 2014년 귀속 227,275,000원, 2015년 귀속 137,785,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원고가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인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동종 업체들과 담합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단순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서면확인만으로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지만 이는 단순 누락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살피건대, 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포함)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과세대상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취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한 행위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동종 업체들과 담합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고내용에서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②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인세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로 위와 같은 법인세 포탈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한 법인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