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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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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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배급계약상 “이 사건 의약품의 대가로”라는 문구가 직접적인 의약품 공급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제품가격 산정 조항의 Markup이 특허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본문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다.
- 계약 문구상 “In consideration for the Products”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대가를 의약품의 직접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연간 수수료와 매출 단계별 지급금은 제품 단위당 가격과 구별되므로 직접적인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대가 중 일부를 지적재산권 사용 대가로 보려면 그 범위를 증명해야 한다.
-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B이 이 사건 대가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이유를 보충·수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 배급계약에서 지급된 대가가 제품의 직접 공급대가가 아니라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료소득을 전제로 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의약품의 대가로’라는 문구가 있으면 직접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대가로’라는 문구가 선급금 조항뿐 아니라 연간 수수료와 매출 단계별 지급금 조항에도 쓰였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연간 수수료와 매출 단계별 지급금은 제품 단위당 가격과 구별되므로, 해당 문구만으로 선급금을 의약품의 직접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판매권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료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그 범위에 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용료소득 과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품가격에 포함된 Markup이 특허권 사용료라고 볼 수 있나요?
피고는 제품가격 산정에서 제조원가에 더해지는 Markup이 특허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가를 의약품의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7526 사건에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5752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13.
- 생산일자 : 2024.02.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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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7526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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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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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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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1구합61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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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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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의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관계 법령)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이하 생략한다) 제4면 제20행부터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배급계약 중 원고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내용 및 대가에 관한 규정들은 [별지 2]와 같다(국문 원본이 없고, 영문본 원본의 번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번역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
○ 제5면부터 제8면까지에 삽입된 글상자를 삭제한다.
○ 제1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 6.1항의 문언상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의약품의 대가로(In consideration for the Products)”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가가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문구는 이 사건 배급계약 6.1항뿐 아니라 6.2항 및 6.4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바, 6.2항은 원고가 매년 초 B에 연간 수수료(Annual Fees)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4항은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의 총 연간 순매출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매출 단계별 지급금(Sales Milestones)을 B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연간 수수료 및 매출 단계별 지급금은, 이 사건 의약품의 제품 단위당 책정되는 가격인 6.5항 (a)의 제품가격(Product Price)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가 아님이 명백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의 대가로(In consideration for the Products)”라는 문구는 이 사건 대가가 위 연간 수수료 및 매출 단계별 지급금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므로, 위 문구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가가 이 사건 의약품의 직접적인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 제1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가 중 일부가 지적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 제1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배급계약 6.5항 (a)에서 제품가격을 “제품 단위당 총 부담 제조원가(Fully-Burdened Manufacturing Cost)”에 순가격(Net Price)의 15% 내지 20%로 책정되는 ‘Markup’을 더한 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b)에서는 이 사건 의약품의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위 ‘Markup’ 비율이 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Markup’은 이 사건 의약품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가 역시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6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대가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B이 이 사건 대가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16면 제8행부터 제22면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