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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이 2021년 8월 4일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3886 2023.1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388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지 여부
  •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가공거래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
  • 가공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 주체,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
  •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용역의 공급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 수수 또는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이 없어 그 가공매출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다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A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공급 주체,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거래의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등으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8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공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판결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가공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388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6.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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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3886(2023.11.1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47(2023.04.1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실관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요 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438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인터내셔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부터 제11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3행의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보게되면” 부분을 “일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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