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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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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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재촌·자경요건 충족 여부
-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1995년 10월 14일부터 1996년 3월 16일까지의 기간을 재촌 및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취득가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8년 재촌·자경요건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농약·비료를 본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직접 경작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추가 주장 및 당심 제출 증거를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기간 산입 주장이 있었더라도 전체 8년 이상 재촌·자경 인정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본인 명의로 구입한 자료가 없으면 자경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농약과 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다는 사정을 함께 보아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정 하나만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는지와 제출 증거 전체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1995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약 5개월을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1995년 10월 14일부터 1996년 3월 16일까지 약 5개월도 재촌 및 자경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농지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이 사건에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판례 요지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취득가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도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누11857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2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와 관련 처분을 유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고등법원-2022-누-1185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21.
- 생산일자 : 2023.02.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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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18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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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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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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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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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11. 5. 제출한 취득가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2020. 11. 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1995. 10. 14.부터 1996. 3. 16.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재촌 및 자경기간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