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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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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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자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주식 100% 보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설립 관련 서류에 서명한 사정은 주주권 행사 가능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로 차명주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차명주주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주주의 권리 행사에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고, 원고의 주위적 취소청구와 예비적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100%를 보유한 대표자 명의자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때부터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설립 관련 서류에도 관여한 점을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경영을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에 서명하고 발기인으로 기재된 점은 과점주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관련 서류에 서명했고, 정관 및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도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했고, 주식 100% 보유자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도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 고려되었나요?
법원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원고가 회사로부터 2020년도 급여 1,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원고가 단순히 아무 관련 없는 명의자였다는 주장보다, 회사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진 주주 및 사내이사였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30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3-누-1416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03.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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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41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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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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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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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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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1.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인세 22,219,560원, 부가가치세 28,876,200원, 근로소득세 1,094,75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예비적으로, 위 제2항 기재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중 ‘5의 나. 구체적 판단’ 부분(제7쪽 제5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갑 제10, 20호증,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도 하였고(갑 제10호증),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 및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도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의 2, 4). 또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도 급여로 1,8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고, 위 회사의 설립 과정에 관여한 자로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단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명의대여 경위, 실제 경영 참여 여부, 급여 및 배당금 수령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8. 20.자 준비서면). 그러나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원고가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실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을 제8호증의 1)에 주주로 등재된 이상 충분히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법률상 장애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차명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 내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BB가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길 때, 원고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2023. 3. 10.자 준비서면, 갑 제10호증)[원고는 2020. 11. 24.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CC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후인 2021. 11. 30. 이루어졌다(갑 제2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