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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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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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4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서 납세자가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는지,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는지가 고려되었다.
-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본문상 확인되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나 고지의 흠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당심 주장과 제1심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문 중 일부 사실 표시를 증거번호와 함께 정정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 이유제시가 부족하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불측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250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4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쟁점은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제시되었고,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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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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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2500(202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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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202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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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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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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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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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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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고지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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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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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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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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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2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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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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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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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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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1.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9행, 제20행의 각 “bbbb 주택” 부분을 “ccc 주택(사업자번호 000-00-00000, 갑 제55, 62 내지 64, 18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