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원고 명의 아파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피고가 법인의 재산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으며, 법인 재산보다 원고 재산을 우선 압류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현실적 체납처분 집행으로 구체적 부족액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법인은 부도 및 회생절차 폐지 후 재정적 파탄 상태였고, 피고가 압류한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하거나 추심·확정이 어려웠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이 충족되며, 원고 아파트 압류 당시에도 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2024.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현실적 체납처분 집행 없이도 객관적 징수부족액 발생 가능성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재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재산보다 원고 명의 아파트를 우선 압류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을 위해 징수부족액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구체적 부족액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경우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기는 처분 당시이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법인 재산 중 압류 가능한 자산이 있더라도 선순위채권 과다, 채권 미확정, 추심 불가능 등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사유가 되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 채권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처분 당시 그 채권을 알고 있었거나 체납세액 충당이 가능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에 체납이 있으면 실제 체납처분을 먼저 집행해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제 체납처분을 집행해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생절차를 진행한 법인에 대해 재산조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서가 법인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인이 부도와 회생절차 폐지 이후 재정적 파탄 상태였고, 압류된 부동산과 출자증권 등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정 당시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처분이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과점주주였던 대표이사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법인 발행주식 64%를 보유했으며 특수관계인도 27%를 보유했습니다. 피고는 법인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지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의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선순위채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징수부족액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법인 명의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이미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충당 예상액이 없었고 실제 경매에서도 피고의 배당금은 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법인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법인에 하자보수보증금채권, 공사미수금채권, 손해배상청구채권 등이 있어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보증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곧바로 추심할 수 없고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채권도 지정 당시 체납세액에 충당할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미수금채권 역시 피고가 그 존재를 알고도 충당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의 아파트 압류가 법인 재산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데도 원고 명의 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7월 17일경 아파트 압류 당시 법인 재산만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위법성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후 손해배상채권 관련 판결이나 강제조정이 있었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그 채권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27.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2023.06.22)

[제 목]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50785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지정일자에 별지 1 목록 기재

고지금액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

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일자에 별지 2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소송의 진행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2022. 12.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1심법원은 2023. 6. 22. 원고가 종전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그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그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위와 같은 조세심판의 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23. 7. 17. 자 항

소취지정정신청서 제출(2023. 11. 15.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을

통해, 기존의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지정일자에 별지 1 목록 기재

고지금액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압류일자에 별지 2 목록 기재 목적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청구는 이 법원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종전 처분이 아닌 이 사건 각 처분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하고, 이후로는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는 소방설비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64%를 소유하였고, 원고의 인척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1)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27%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등 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

자, 2017. 2. 23.부터 2020. 1. 21.까지 원고에 대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각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부분은 원고의 배우자 ccc이, 순번 17 내지 19 기재 부분은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송달일자에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

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보충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한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를 상대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유효하다

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특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이 가지

고 있는 ‘ddd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 eee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 ff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등이 존재함을 알려준 바 있다)으로도 그 체납액을 충당하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재산에 우선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하였으므로, 위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대법원

1991.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선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

증거 및 갑 제18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2016. 8. 5.

부도처리 된 후 2016. 9.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6. 11. 9.

폐지되었고(서울중앙지법원 2016회합xxxxxx), 2016. 9.경 이후 진행하던 공사현장은

모두 타절 정산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직불 처리되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6년 6월 원천세를 각 체납하자, 2016. 12. 21.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xxx호 소재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이미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징수할 수 있는 충당 예상액이 없는 상태였던 점(이후 실제 2017. 9. 20.

경매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피고의 배당금은 ‘0’원이었다), ③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및 기계설비공제조합에 대한 각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예치금이 1,507,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법인의 ddd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추심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시채권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⑤ 한편 이

사건 법인이 2017. 4. 12. ee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xxxxxx), 2019. 8. 30. 이 사건 법인의 일부

승소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로서는 그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인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고는

2019. 8. 30.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후 eee이 항소하여 위 판결은

2020. 4. 14.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었는바(서울고등법원 2019나xxxxxx),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순번 19 기재 지정일자 (2020. 1. 21.)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법인의 eee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이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ddd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정일자에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7. 17.경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도 그 체납세액을 충

당하기 충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그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전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 있었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던 구소(舊訴)는 이 법원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8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xxxx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xxxxxx 서울고등법원 2019나xxxxxx

관련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누34377 세무 · 2024누3437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 일반행정 | 2024누56773 일반행정 · 2024누56773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49775 일반행정 · 2024누49775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37461 일반행정 · 2023누37461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 일반행정 | 2024누11595 일반행정 · 2024누11595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누33312 일반행정 · 2024누33312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공제 경정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64002 일반행정 · 2024누64002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 | 일반행정 | 2023누57502 일반행정 · 2023누57502 단말기 할부 지원금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441 일반행정 · 2023누144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6001 일반행정 · 2025누600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