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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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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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환산취득가액 적용이라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지 여부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으로 보았다.
- 법원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어떠한 의무 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 감면 주장은 이 사건 가산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하고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를 정당한 사유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 사건에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떤 성격으로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에 대한 제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 적용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었나요?
원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가산세가 의무위반 제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그러한 정당한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국세기본법 규정이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4-누-115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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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5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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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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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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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구합226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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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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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31,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