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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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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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188,5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인영이 현출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 검인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입증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문서에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현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서 위조 또는 검인계약서의 기재와 다른 실제 거래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매매대금이 계약서 기재금액과 다르다는 주장은 제출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 1억 8,850만 원이 적혀 있으면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인영이 있고, 매매대금 188,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거제시장 검인을 받은 점을 보아 그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5,50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양도가액 인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법원은 문서에 찍힌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고,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58,614,250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9월 4일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614,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액과 대출가능액은 토지 양도가액 판단에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법원은 하C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고, DD새마을금고가 2017년 2월 21일자 감정평가액을 188,5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판결 이유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88,500,000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4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07.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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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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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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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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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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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61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면 2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CC은 2017. 2. 21. DD새마을금고와 DD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D새마을금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2. 21.자 감정평가액을 188,500,000원으로 산정하고, 대출가능액을 평가액의 70%인 131,950,000원으로 보았다.」
○ 제1심 판결문 4면 7행부터 8의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 맞는다고 인정하다가”를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고 매매대금은 개인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하CC이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으로 기재된 갑 제5호증의 1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88,500,000원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1)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원고가 그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다투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 18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거제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므로,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매매계약 당사자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
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