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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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조세재판에서 가지는 증거가치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한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조세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을 조세재판에서 인정하려면, 조세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시된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195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세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조세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에 비추어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중랑세무서장이 2016년 8월 11일 원고에게 한 2011년, 2012년,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해당 처분에는 각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3195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0.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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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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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1958(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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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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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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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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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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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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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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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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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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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19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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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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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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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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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xxx,xxx,xxx원, 2012년 귀속
xxx,xxx,xxx원, 2013년 귀속 xxx,xxx,xxx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4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조세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
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