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선행판결 확정 후 동일 과세기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없는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절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79조 위반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더라도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선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뒤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없는 한 다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경정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통지를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부적절한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판결 이후 같은 세금에 대해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선행판결이 확정되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다시 2차 경정청구를 한 것은 경정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권이 없는데 세무서가 거절 통지를 하면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인가요?
법원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차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양천세무서장의 거절 통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거부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절 통지를 불복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것은 위법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한 데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2022년 5월 25일 각하 결정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뒤 취득가액 산정 문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 환급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1986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17년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이후 취득가액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환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1차 경정청구 관련 소송이 확정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2차 경정청구는 더 이상 경정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권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실질적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고 소송참가를 위해 이용되는 등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2505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2021서6905결정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조세심판원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단101801 판결
【변론종결】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조세심판원이 2022. 5. 25. 원고와 양천세무서장 사이의 조심2021서6905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취지 결정의 경위
가. 1차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는 1986. 4. 6. 광주 북구 (이하 생략)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7. 9. 3. 동림동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3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80,000,000원,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48% 세율을 적용한 후 납부세액을 68,435,560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중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산정한 세액과의 차액인 33,214,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 양천세무서장은 2018. 1. 31.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0. 3. 31. 선고 2019구단685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38463 판결, 대법원 2021. 3. 11.자 2020두54579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2차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불복 경위
1) 원고는 선행판결 확정 이후인 2021. 4. 20. 양천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해 보면, 1990. 8. 30.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없고, 1990. 8. 30.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한 가액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제163조 제9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없고,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양천세무서장은 원고가 당초 신고 시 적용한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1. 6. 15.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10.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그에 이어 원고가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5. ‘이 사건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35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누5566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권리 구제와는 관련이 없을뿐더러, 조세심판에 관여한 세무사의 소송참가를 위해 이 사건 소송이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에서 확인되는 피고 주장의 부적절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까지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재결청은 원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제7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에는 고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경정청구에 대한 양천세무서장의 2018. 1. 31. 자 거부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이유를 들며 이미 확정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의 경정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즉 과세관청이 2차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하여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