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2023.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면세조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Q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461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23.
  • 생산일자 : 2023.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누546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1. 18.

판 결 선 고

2023. 02.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 11. 원고에게 한 20XX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0811 일반행정 · 2023누1081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누33820 일반행정 · 2022누33820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32237 일반행정 · 2023누32237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0580 일반행정 · 2024누10580 이행명령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356 일반행정 · 2023누35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39792 일반행정 · 2024누39792 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3누58536 일반행정 · 2023누5853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누3738 일반행정 · 2025누3738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누10015 일반행정 · 2025누10015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885 일반행정 · 2022누88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