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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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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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면세조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461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23.
- 생산일자 : 2023.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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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46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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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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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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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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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 11. 원고에게 한 20XX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