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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기준을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으로 볼 것인지,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 2023.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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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 판단 기준
  •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여부
  • 공동소유 주택에서 소유자별 지분가액 상당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자별 지분가액이 아니라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본문상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만 반복되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과 관련하여 공동소유자의 지분별 공시가격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은 지분가액으로 판단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판결은 어떤 종합부동산세 사건인가요?

A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주택 전체 공시가격으로 볼지, 소유자별 지분가액으로 볼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27.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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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3382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1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1. 01. 14. 선고 2021구합205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09.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6,083원 및 농어촌특별세 405,216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94,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8,952원, 2020. 11.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46,127원 및 농어촌특별세 749,225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97,347원 및 농어촌특별세 739,46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호

판사 이완희

판사 신종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1. 01. 14. 선고 2021구합2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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