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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고, 당심 계속 중 피고가 일부 취득가액 65,871,800원을 추가 인정하여 15,394,113원을 감액경정하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취득가액이 더 인정되어야 하고,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려면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이상, 원고가 추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항으로 원고에게 존재 및 액수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송금자료만으로는 주장한 비용들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3-누-21761 2024.0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176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비용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 수기장부, 송금자료 등이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인지
  • 허가수수료, 공채구입비, 설비공사비, 인건비, 타일 공사대금 등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감액경정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액으로 결정하고,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배척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의 기초 사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 공평의 관념상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송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해당 건물 신축공사 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수기장부 기재와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미 당초 처분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대금 및 엘리베이터 취득세는 추가 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서 세무서가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물 신축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존재와 액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비용의 기초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Q 송금 내역만으로 신축공사비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일부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송금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잡부 인건비, 인터폰 설치, 지게차 또는 소모품 명목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건축허가 수수료와 공채구입비를 취득가액에 넣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A 원고는 건축허가에 든 허가수수료와 공채구입비가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존재와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기장부 기재가 있으면 건물 취득가액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A 법원은 수기장부 기재가 있더라도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송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공사도 진행 중이었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이미 취득가액에 반영된 엘리베이터 비용을 다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대금과 엘리베이터 취득세가 당초 처분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추가 취득가액으로 다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누2176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1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일부 취득가액을 추가 인정해 감액경정을 했지만, 남은 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추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3-누-2176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1.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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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217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37,013,8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감축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동 000”를 “00동 00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이하 같다) 제5, 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이 사건 처분에”를 “당초 처분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바.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3. 12. 6.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별지 3. 기재와 같은 일부 취득가액을 받아들여 65,871,80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당초 처분 중 15,394,113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7행까지의 “적어도 을◎◎가 작성한 정산서로 확인할 수 있는 934,577,900원 또는 을◎◎가 작성한 장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924,891,790원 이상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을◎◎가 작성한 정산서로 확인할 수 있는 934,577,900원 또는 을◎◎가 작성한 장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24,891,790원, 또는 적어도 위 정산서에 기재된 800,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및 제5쪽 제11행의 각 “632,487,830원”을 각“698,359,630원”)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에 관하여 실지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산정한 실지취득가액 중 누락된 부분 또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증을 제출하면 충분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역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명책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것이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가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들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허가수수료, 공채구입비에 대한 내역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에 소요된 허가수수료 및 공채구입비가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존재와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2.가.항 번호 21, 22, 78 내역, 정화조·싱크대·보일러·배관공사 및 만우설비에 대한 내역원고는 원고가 위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내역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다) 별지 2.가.항 번호 55 내지 57, 59 내지 64, 66, 67 내역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내역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위 각 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잡부에 대한 인건비,인터폰 설치, 지게차 또는 소모품 명목으로 지출되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2.가.항 번호 72, 73 내역 갑 제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을◎◎의 수기장부상 ‘130만 원 P○○043-00-000000-6 2013. 4. 24. 지급, 2013. 5. 4. 3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4. 24. 위 P○○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기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위 P○○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역시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P○○ 계좌 거래내역상 2013. 5. 4.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무렵을◎◎를 통하여 000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6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방면을 고르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출되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별지 2.가.항 번호 77 내역

 원고는 을◎◎의 수기장부에 ‘타일시공 ◇◇은행 262-12-000000 병◇◇, 5/17 원고 1,000만 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그 하단에 ‘1,159만’이 기재되어 있는점을 근거로 원고가 타일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1,000만 원 외에 159만 원을 추가로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수기장부상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 원고가 타일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159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별지 2.가.항 번호 90 내역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대금 및 엘리베이터 취득세는 당초 처분 시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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