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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의 항소심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338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33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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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공시송달이 적법한 경우 해당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법원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부정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보완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하였다.
  • 제1심판결 인용 과정에서 원고의 전입신고 시 동·호수 미기재 부분은 삭제되고, 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보냈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 요건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나요?

A 서울고등법원 2025누7338 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인정되는지가 처분 무효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33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이 사건에서 세금 고지서는 어디로 발송된 것으로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된 점을 추가해 적시했습니다. 반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전입신고와 다가구주택 동·호수 기재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판결문상 드러난 범위에서는 송달 관련 사실관계 정리에 이런 보정이 있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338은 어떤 결론을 내린 판결인가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상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판단으로 제시됐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7338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공시송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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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2025누7338 양도소득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곽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8~9행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임에도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9행의 “고지서를” 다음에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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