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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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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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인건비 중 일부라도 정당한 인건비 상당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AAA가 실제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방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에서 AAA의 관여가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할 만한 업무 수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인지 이익분여 성격인지 여부
- 정당한 보수 또는 인건비 상당액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보수나 인건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근로 제공 및 보수 산정 근거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법원은 임원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인지 여부를 보수 규모, 영업이익 대비 비중, 다른 임직원 또는 동종업계 보수와의 격차, 지급의 계속성, 보수 증감 추이, 배당 여부, 법인 소득 감소 의도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보수금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사정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그중 일부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 외주업체와 광고대행사가 주요 광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일부 관리 또는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액 인건비 상당의 업무 수행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
-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했고 그 당시 인건비가 손금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과세기간의 인건비 손금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자의 배우자인 AAA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근로 또는 용역 제공의 정당한 대가인지 살폈습니다. 원고 사업장 직원들이 AAA의 근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방법에 따른 근로 제공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정당한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 배우자가 온라인마케팅 업무에 일부 관여했어도 인건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원은 AAA가 키워드광고의 키워드관리나 입찰가 조정 등에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는 외주업체와 광고대행사를 통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AAA의 관여는 광고대행사의 용역 수행을 관리한 정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만한 광고 업무 자체를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 배우자에게 다른 직원보다 훨씬 높은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AAA가 원고의 민사팀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원 급여보다 2~3배 이상 높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총급여액 대비 상여금 비율도 다른 변호사와 일반직원보다 3배 이상 높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지급액이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인지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나 특수관계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손금불산입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 법리를 인용해, 임원 보수가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의 규모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보수와의 격차, 지급의 계속성, 법인의 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합니다. 보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건비 중 일부라도 정당한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보수금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사정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일부가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수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 구체적 자료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기 쉽다는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건비의 구체적 산정내역과 계산근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사람의 인건비가 손금 처리된 사실이 있으면 이번에도 인정되나요?
원고는 AAA가 과거 eee에서 유사한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를 했고 당시 인건비가 손금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와 eee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이번 인건비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업무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인건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카드 사용액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원고는 이 사건 카드사용액이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카드사용액 관련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603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카드사용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5603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 중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정당한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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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6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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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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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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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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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고지세액 ’란 기재 각 법인세 증액 경정·고지처분 중 ‘불복제외 금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중 ① 이 사건 인건비는 AAA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② 이 사건 카드사용액은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손금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결과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이 사건 인건비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손금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처리하고 있다.” 다음에 “BBB은 2023. 6. 16. 원고의 구성원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CCC만이 원고의 대표자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2021. 3. 15.”을 “2022. 3. 1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4 내지 8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는 외주업체인 ccc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을 칭할 때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를 매개로 하여 광고대행사인 ddd를 통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특히 ddd는 키워드광고의 자동입찰 솔루션, 실시간 인기키워드관리, 대량키워드관리, 사이트분석, 광고효과분석 등을 담당하였는데, 설령 AAA가 키워드광고의 키워드관리 및 입찰가 조정 등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온라인마케팅 광고를 담당하는 ddd의 용역수행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만한 광고 업무 그 자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 내지 14행 부분을 아래 『 』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6) CCC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설립 당시(2015. 1. 9.)부터 2020년도(2020.12. 31.)까지 지분 33.3% 내지 49%를 소유한 최대출자자였다. 당시 CCC(민사팀 대표)과 BBB(형사팀 대표)은 각 팀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으므로, CCC의 배우자인 AAA가 민사팀에 소속되어 마케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CCC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종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AAA가 CCC을 도와 eee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온라인마케팅 광고 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AAA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손금에 산입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인건비 규모가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적어도 제3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 상당액만큼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 사업장의 직원들은 AAA의 근무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AAA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장소 및 방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AAA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민사팀 소속 변호사와 일반직원들의 급여와 비교해 볼 때 2~3배 이상으로 높은 액수의 돈을 급여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총급여액 대비 상여금 비율도 다른 변호사와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았다. 나아가 원고는 AAA가 수행했던 광고 업무의 내용이 과거 eee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하고, 오히려 원고 사업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강도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AAA와 ee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AAA가 eee에서 원고 사업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의 구체적인 산정내역 및 계산근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 중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정당한 인건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