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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안에서, 소득세법상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한 적용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그 금액이 가산세이고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성격일 뿐 의무위반 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2024.11.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1.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을 더하는 것이 적법한지
  • 해당 금액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지
  • 관련 조항 적용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사정이 위법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은 가산세와 같은 형식을 빌렸더라도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는 성격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들이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은 경우,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한 건물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이 의무위반 제재로서의 가산세라기보다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건물 환산가액 5% 가산은 왜 의무위반 제재로 보지 않았나요?

A 법원은 해당 조항의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와 같은 형식을 빌렸지만,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납부세액 차이를 조정하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들도 장부 비치·보존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1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환산취득가액 관련 소득세법 조항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단을 일부 고쳐 쓰면서도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와 과세처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11.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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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7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항소인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구합1118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가산세(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의 4.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에 해당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로 그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를 두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서 가산하도록 한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산세와 같은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도 취득가액 관련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상당 금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해당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8, 19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 내지 4행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114조의2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구합11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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