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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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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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존재한다는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서의 고지 및 송달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AAAA과 무관하거나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무처 불일치가 납세의무 부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 제공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원고가 특정 업체와 관련이 없거나 독립된 용역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경우, 당연무효의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징수결정상세조회와 주소지 일치 사실은 처분서 고지 및 송달 인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내역만으로 공사용역 제공 여부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드러나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상 근무처가 다르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1999년 3월 12일부터 2001년 7월 27일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그 관련 여부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분서가 납세지로 송달된 경우 송달 하자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처분서가 2004년 10월 1일 원고에게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또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납세지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송달 관련 주장을 처분의 무효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224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04년 10월 1일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8.
- 생산일자 : 2025.07.0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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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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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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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 7. 3 |
귀속연도 |
2002.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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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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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1.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AAAA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2.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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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14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12행 “오히려”부터 14행의 “나타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징수결정상세조회)에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납세지”를 “ 00000000000000000”로 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04. 10.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 고지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납세지”와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제1심판결 제4쪽 10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12.부터 2001. 7. 27.까지 근무처를 ”AAAA“으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AA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 7. 1.부터 2002. 12. 31.) 중 2002. 7.경에는 원고의 근무처를 BBBB 주식회사로 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갑 제7호증)상 근무처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7호증)상 근무처가 상당 기간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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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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