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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비용 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회사가 사실상 부담하였고 임대차계약은 내부 정산을 위한 형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장의 법률상 소유자가 원고이고 임대차계약서의 객관적 문언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쟁점금액을 임대용역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임대수익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경정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682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68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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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귀속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지 여부
  • 쟁점지급액을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표준 및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원고가 충족하였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장의 매입비용 등을 제3자가 사실상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회사 사이의 내부 법률관계에 그칠 수 있고, 대외적 소유명의와 과세상 귀속을 곧바로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그와 다른 의사표시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 문언에 따른 임대관계를 기초로 과세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스스로 쟁점금액을 임대용역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사정은 임대수익 귀속 판단에서 불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임대수익금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 항소심은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매입·준공 비용을 다른 사람이 부담했으면 명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위법한가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사실상 다른 주체가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사업장 소유권이 취득되었고 대외적으로 원고가 법률상 소유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내부 정산 관계가 있더라도 임대수익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지급액을 임대용역 대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사업장을 회사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었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지급액이 제세공과금과 대출이자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원고와 회사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임대수익 귀속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쟁점금액을 임대용역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정만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관계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을 함께 종합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에서 임대수익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수익금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해 원고가 주장·증명할 필요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누1068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2024년 7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12월 22일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514,311원의 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68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14.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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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06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514,311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법리(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책임)를 토대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 부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법률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명백한 점(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비용 등을 사실상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그 문언과 다른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대납한 이 사건 사업장의 제세공과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정산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임대용역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위 임대수익금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과 그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갑 제11호증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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