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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래 여부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래 여부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2022. 5. 31. 받은 2012년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 2025.03.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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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살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표현 일부만 고치고 나머지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제1심판결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기간을 넘기면 세무서의 거부통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청구 사유와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4누11793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가 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그에 대한 거부통지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됐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은 2024누11793 사건에서 1심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표현만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래 여부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1793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3.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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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박OO

피 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합2160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2. 7.

판 결 선 고

2025.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내지 제20행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합21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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