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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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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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금액이 횡령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등 회수 조치를 한 사정이 사외유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가 불법행위자들의 지배로 인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0년 3월경 확인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
- 피고의 2016년, 2017년,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여 법인 의사와 대표이사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횡령행위와 동시에 횡령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법인이 타의에 의해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외유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 법인의 형사고소가 국세청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 이후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이를 자금 회수를 위한 자발적·즉각적 조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이루어진 점도 원고 주장 배척 사유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면 횡령금액이 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 당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대표이사와 법인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면, 횡령행위와 동시에 횡령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법인이 타의에 의해 회수 조치를 했더라도 그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나중에 형사고소를 하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이후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하며 자금 회수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형사고소가 세무조사와 소명자료 요구 이후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를 근거로 기존 사외유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불법행위자들의 지배 아래 있어서 횡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불법행위자들이 회사를 지배해 2020년 3월경까지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이전에도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형사고소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뒤 대응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2016년부터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5월 1일 원고에게 한 2016년, 2017년,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횡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정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원고는 제1 내지 제4 금액과 관련해 2023년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 소송들이 모두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원고의 회수 조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 수원고등법원-2024-누-1004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4.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할 무렵에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대표이사와 법인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행위와 동시에 횡령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인이 타의에 의해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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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004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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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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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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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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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2.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707,188,46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429,131,10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814,580,6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5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450,0000주를’
『 450,000주를 』
○ 제1심 판결문 제6쪽 5 내지 6행의 ‘실질적 대표자 등(이하 ’전임 경영진‘이라 한다)
이’『 실질적 대표자 등(이하 ’전임 경영진‘이라 한다)의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4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20, 21, 35, 36호증의 각 기재와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2행의 ‘JJJ은’
『 JJJ은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3행의 ‘앞서 살펴 본 같이’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 제1심 판결문 제8쪽 17행의 ‘JJJ,’
『 JJJ, 』
○ 제1심 판결문 제9쪽 13행부터 제10쪽 11행까지 부분
『 ④ 한편, 원고는 ‘그 이전에는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자들이 원고를 지배하고 있어서, 원고가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을 부당하게 유용한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다가 2020년 3월경 이를 확인하게 되어 곧바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20. 3. 12. 최초로 AAA과 KKK을 제1 내지 4의 각 금액과는 무관한 원고의 전환사채 매매대금 200억 원의 가장납입을 통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고(갑 제7호증), 이는 AAA과 사이에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DDDDDD에쿼티의 실 운영자 GGG이 AAA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AAA을 원고의 운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YYY에게 ‘AAA을 고소하지 않으면 YYY을 고소할 것이다. AAA이 원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YYY에게 미룰 것이다.’라는 취지로 압박하여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AAA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YYY로 하여금 형사고소를 하도록 한 것인 점(갑 제35호증의 17 중 73~74, 104~105, 143쪽), ㉯ 원고는 2020. 4. 24. LLL, HHH, JJJ을 상대로 제1, 2 금액 등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갑 제4, 5호증), 2020년 6월경 AAA, KKK, CCC 등을 제4 금액 등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갑 제6호증), 2023년 9월경 AAA, SSS, ZZZ을 제3 금액 관련 횡령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점(갑 제22호증), ㉰ 제1 내지 4의 각 금액 관련 형사고소의 제기 시점은 모두 OO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시작한 2020. 3. 2.과 OO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을 포함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한 2020. 4. 2. 이후인 점(을 제1, 2호증), ㉱ 제1, 2, 4의 각 금액 관련 형사고소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YYY이었고, YYY은 AAA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직전 대표이사였던 CCC과 마찬가지로 AAA의 지시 또는 지배를 받아 원고의 의사결정을 하였고(을 제6, 9호증), 2020. 3. 12.경 GGG의 압박 등을 받고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AAA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5호증의 17 중 143쪽), ㉲ 원고가 2020년 3월경 이전에는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자의 지배 아래 있어서 제1 내지 4의 각 금액의 지출과 같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그 이전에도 LLL, JJJ, AAA 등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원고는 앞서 본 OO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제1 내지 4의 각 금액 관련 문제가 노출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LLL, JJJ, AAA 등에 대한 각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제1, 2 금액과 관련하여 2023. 4. 21. LLL, HHH, JJ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호로, 제3 금액과 관련하여 2023. 9. 18. AAA, SSS, ZZZ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호로, 제4 금액과 관련하여 2023. 6. 29. AAA, KK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호로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갑 제17, 20, 21호증), 그 각 소송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14행의 ‘이 사건 처분은’
『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