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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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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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전심절차 미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자가 전심절차 필요성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전심절차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 납세자의 전심절차 인지 여부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는 세무조사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한가요?
대구고등법원은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전심절차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세 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전심절차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세 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원고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받지 못해 전심절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는 세무조사 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해당 조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227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법인세·부가가치세 합계 767,501,840원과 2023년 1월 4일 부과된 공매비용 8,365,680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구고등법원-2023-누-1227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0.
- 생산일자 : 2024.01.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합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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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270 국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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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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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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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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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취소한다. 피고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한 합계767,501,84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부과처분 및 2023. 1. 4. 원고에게 한 8,365,680원의 공매비용(이하 ’이 사건 공매비용‘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절차적 불이익을 입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른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는 세무조사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어떠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전심절차에 대한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