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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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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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토지 매수 당시 작성된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원주시 OO동 441-2 토지가 홍aa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확정판결상 금액을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토지 취득가액 판단에서 매수 당시 매도인들과 작성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 명의신탁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무자력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가 인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수 당시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토지 취득가액 판단을 뒤집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주시 OO동 441-2 토지가 홍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실제 지출액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무자력 등의 이유로 집행 단계에서 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2024누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78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2.
- 생산일자 : 2025.06.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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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24누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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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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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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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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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2행까지의 “다른 한편 ...(중략)... 찾아볼 수 없다.” 부분을 “한편 갑 제2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주시 OO동 441-2 토지가 홍aa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쪽 14행의 “없다.” 부분을 “없다(위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무자력 등의 이유로 집행 단계에서 그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등 위 판결금 상당액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