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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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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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조세심판원이 다른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정이 이 사건 매입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거래 품목의 설치·판매 사실 부존재와 매입대금 반환 정황을 허위세금계산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심판원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거래가 있더라도 거래 종류와 상대방이 다른 경우 별개의 매입거래가 곧바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매입 품목의 실체, 설치 또는 판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물거래 존재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대표자나 그 배우자 계좌로 대부분 반환된 사정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하였다.
-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입 품목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2,060,909,000원이었지만,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했다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대표자나 배우자 계좌로 돌아오면 허위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이 당시 대표자 FFF나 그 배우자 GGG의 계좌로 대부분 반환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다른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이 사건 매입거래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나요?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의약품 판매 마케팅 대행용역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한 매출거래와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입 품목의 설치·판매 사실이 없고, 매입대금이 대표자나 배우자 계좌로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4-누-1235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22.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매입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다시 반환 받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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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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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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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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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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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5.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에도 실물거래 없이 이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1, 2,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의약품 판매 마케팅 대행용역’에 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정상거래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와 DDD 및 주식회사 EEE 사이의 매입거래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정상거래로 판단한 매출 거래와 종류를 달리한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060,909,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한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FFF나 FFF의 배우자 GGG의 계좌로 대부분 반환되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