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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매출거래와 이 사건 매입거래는 거래 종류가 다르고,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한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한 매입대금 대부분이 원고 대표자 또는 그 배우자 계좌로 반환된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2357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35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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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조세심판원이 다른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정이 이 사건 매입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거래 품목의 설치·판매 사실 부존재와 매입대금 반환 정황을 허위세금계산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심판원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거래가 있더라도 거래 종류와 상대방이 다른 경우 별개의 매입거래가 곧바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매입 품목의 실체, 설치 또는 판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물거래 존재를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대표자나 그 배우자 계좌로 대부분 반환된 사정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하였다.
  •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매입 품목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 합계액은 2,060,909,000원이었지만,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했다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Q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이 대표자나 배우자 계좌로 돌아오면 허위 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이 당시 대표자 FFF나 그 배우자 GGG의 계좌로 대부분 반환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조세심판원에서 다른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이 사건 매입거래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나요?

A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의약품 판매 마케팅 대행용역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한 매출거래와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입 품목의 설치·판매 사실이 없고, 매입대금이 대표자나 배우자 계좌로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235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22.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입 품목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다시 반환 받은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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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25.

판 결 선 고

2025.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88,39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임에도 실물거래 없이 이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9호증, 을 제1, 2, 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CCC 사이의 ‘의약품 판매 마케팅 대행용역’에 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정상거래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와 DDD 및 주식회사 EEE 사이의 매입거래는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정상거래로 판단한 매출 거래와 종류를 달리한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060,909,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원고는 DDD 및 주식회사 EEE로부터 매입한 작물재배 자동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가 DDD 및 주식회사 EEE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FFF나 FFF의 배우자 GGG의 계좌로 대부분 반환되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심판원 결정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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