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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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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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으로서 창업기업 해당 여부
- 창업기업 해당 판단 시 창업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실무상 창업기업 해당성을 다툴 때에는 일부 요건만이 아니라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전반에 관한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기업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려면 창업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감면 적용 여부는 일부 요소만이 아니라 관련 요건 전반을 함께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누10179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6년 2월 13일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툰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고 김AA에 대한 2020년 8월 31일자와 2021년 2월 25일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판단을 다시 쓰지 않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7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17.
- 생산일자 : 2026.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인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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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10179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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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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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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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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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2. 1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10. 원고 김AA에게 한 2020. 8. 31.자 증여분 증여세 29,599,770원(가산세 포함) 및 2021. 2. 25.자 증여분 증여세 10,79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3. 14. 원고 김BB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76,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원고들에 대한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